•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한정 "전광훈 집회 모금, 정치자금법 위반"…선관위 "적용 어려워"

등록 2019.10.08 18:23: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화문집회서 헌금 모금…선관위, 너무 관용적"

선관위 "정치 활동 안해 정치자금법 적용 어려워"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03.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범보수진영이 지난 3일 개최한  광화문집회에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헌금 모금을 한 것과 관련, "목사 신분으로 헌금하는 돈을 모으는 행위가 정치자금 관련 규정과 부합할 수 있는 행동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광화문집회에서 헌금통을 가져와 헌금모집을 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전 회장이) '1억7000만원을 모아 집회자금을 쓰자고 했는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발언했는데 이런 행위가 종교행사로 볼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박 총장은 "광화문집회가 종교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분(전 회장)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 목사는) 최근 원로목사들을 모아놓고 내년 총선까지 좌우 정계 개편을 완료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건 정치활동이 아니냐. 목사가 정계 개편을 하느냐"며 "선관위에서 너무 관용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총장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모금'에 대한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홍 전 대표, 유 이사장도 같은 기준이었다. 이 분(전 목사)의 경우도 판례에 따르면 정당이나 공직선거에서 입법하는 데 적극적인 정치 활동은 안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하면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통해 유튜브 모금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당시 선관위는 홍 전 대표의 경우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해 모금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 이사장은 현재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해 유튜브를 통한 기부금 모금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