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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구속되나…10일 영장심사

등록 2019.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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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단톡방'서 경찰총장으로 언급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주식 수수'

法, 이르면 10일 밤에 구속 여부 결정

'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구속되나…10일 영장심사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신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로 10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송 부장판사는 윤 총경의 소명을 듣고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정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정씨를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른 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씨가 윤 총경에게 유 전 대표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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