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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원, 재정신청 인용 1% 미만…검찰견제 소극"

등록 2019.10.10 0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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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상반기 0.21%로 최하위

2015년 0.76%→지난해 0.52% 수준

【서울=뉴시스】 박주민 의원실이 대법원으부터 제출받은 재정신청 인용률 추이(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박주민 의원실이 대법원으부터 제출받은 재정신청 인용률 추이(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불복해 사건당사자가 낸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최근 5년 간 1%도 채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 최하위는 서울고법(0.21%)이다. 전국 평균 0.3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을 비롯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받아들여질 경우 공소제기되기 때문에 기소독점권을 지닌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최근 5년 간 재정신청 접수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항상 1%도 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0.76%, 2016년 0.53%, 2017년 0.87%, 지난해 0.52% 수준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인용률 0.31%는 지난해 0.52%보다 더 감소했다.

전국 법원 분포를 보면 서울고법 0.21%에 이어 대전고법 0.36%, 대구고법 0.44%, 부산고법 0.48%, 광주고법 0.49% 순이었다.

이 때문에 고법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법원이 검찰권 행사를 견제·감독해야 한다"며 "법원은 재정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을 어떻게 감독·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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