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74%, 국민연금 납부 포기…"국고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 국정감사서 밝혀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포기한 납부예외자가 지난 2018년 기준 7만352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기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99만2000명)의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자 본인이 전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10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육아휴직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휴직기간동안 휴직급여에 따른 일정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노후에 수급할 연금(월)액이 2~5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두루누리사업과 같이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법 또는 해외에서 실시 중인 양육크레딧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을 크레딧으로 적용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