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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입점 사기→도박에 돈 탕진…1심서 실형

등록 2019.10.10 1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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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말~10월말까지 가맹사업팀 근무

"컨설팅 수수료 선지급하면 신규매장 입점"

法 "피해회복 저조, 도박탕진"…징역 1년8월

프랜차이즈 입점 사기→도박에 돈 탕진…1심서 실형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생과일주스 브랜드 '쥬씨(JUICY)' 본사 직원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입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지난 7일 업무상횡령 및 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6일부터 올해 2월18일까지 신규 입점을 검토 중인 점주들에게 수차례 입점 사기를 벌여 약 1억5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코레일·고척스카이돔·인천공항 제2터미널·롯데월드 등과 협의해 신규 매장을 입점하기로 했는데 컨설팅 수수료를 선지급해야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냈지만, 사실 이 같은 입점 협의나 관련 접촉을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지난해 7월께 한 가맹점 점주로부터 받은 주방물품 대금 약 15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7일부터 10월31일까지 쥬씨 본사 가맹사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입점지 선정 및 신규 가맹사업 점주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씨는 이 부서 근무기간이 종료된 뒤인 올해 2월께에도 같은 방식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재산 범죄에서 우선하는 기준인 불법 규모에 비해 회복 정도(약 4000만원)가 저조하고, 김씨가 인터넷 도박 등에 빠져 이를 탕진한 점 등을 보아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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