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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했다'는 이유로 이웃 살해한 60대 용의자 구속기소

등록 2019.10.10 1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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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말다툼을 끝에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용의자 이모(68)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흥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경찰은 사건 당일 자택에 숨어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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