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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협상회의 시작부터 '삐걱'…패스트트랙 다시 '전운'

등록 2019.10.10 14: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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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초당적' 회의체…오는 11일 첫 회의

황교안은 불참 시사…"文의장 해외순방 이후로 연기해야"

검찰개혁법 본회의 상정 시기 문제 조율 안돼 '시한폭탄' 남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자리에 앉고 있다. 2019.09.0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자리에 앉고 있다. 2019.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윤해리 기자 =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놓고 여야의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5당 대표가 사법·정치개혁을 우선 의제로 초당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던 '정치협상회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이 오는 11일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를 가동키로 한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불참을 시사하며 엇바자를 내고 있어서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놓고 꼬인 실타래를 '고공 협상'을 통해 풀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정치협상회의가 첫 발을 떼기도 전에 난항을 겪으면서 여야의 패스트트랙 전쟁도 다시 촉발될 분위기다.

앞서 여야 5당 대표와 문 의장은 지난 7일 열린 '초월회' 회동에서 정치협상회의를 발족해 오는 13일 이전에 첫 회의를 갖기로 한 바 있다. 문 의장의 국제의회연맹(IPU) 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순방 출국일(13일) 전에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이다.

이에 국회의장실은 오는 11일 오전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며 황 대표를 제외한 4당 대표가 동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1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실무차원에서 11일 첫 회의를 여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오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대표가 이같은 일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협상회의는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잡음을 내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초월회 때 제가 국회의장 해외출장 이후 충분한 준비를 거쳐 그 뒤에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논의가 됐다"며 "난데없이 며칠 내 하자, 준비없이 하자, 그러면 그게 무슨 회의가 되겠냐"고 했다.

이에 따라 정치협상회의는 제1야당 대표가 빠진 채 첫 회의를 가질 공산이 커졌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은 해외순방 뒤에 하게 되면 열흘이나 지나버리기 때문에 출국 전에 한번은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나머지 4당 대표들은 (11일에) 다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협상회의가 '반쪽'으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국회에 발등의 불로 떨어진 사법개혁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도 당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정치·사법개혁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8월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면 11월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놓고는 여야의 시각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는데 검찰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 없이 바로 이달 28일께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당초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동시에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약속한 만큼 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는 다음달 27일부터 표결이 가능해진다.

반면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것과는 별개로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입장이어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또 한번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선거법 개정안이 다음달 말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내년 1월 말이 돼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은 선거제 개편안과 별개로 검찰개혁 법안은 이달 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외부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지난 7일 초월회 모임 때도 "저는 국회법에 따라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치협상회의를 통한 여야 이견 해소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검찰개혁 법안의 이달 말 본회의 상정이 강행될 경우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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