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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 막는다…공정위 '심사기준' 명문화 추진

등록 2019.10.10 15: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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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면제 기준, 거래 당사자간 이뤄진 모든 거래 규모 포함하기로

사익편취 거래행위서 제외된 효율성·보완성·긴급성 사유 구체화

총수일가, 사익편취 막는다…공정위 '심사기준' 명문화 추진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총수일가가 계열사 거래를 활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공개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도입해 활용해왔으나 실무상 쟁점이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발표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안'은 이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구체화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 변호사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공정거래법 23조2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는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2014년 2월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이익제공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심사안에는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주체를 '제공주체', 객체를 '제공객체'로 정의했다. 제공객체로서 특수관계인(동일인·배우자·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상장 30%·비상장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특수관계인 회사'로 규정했다. 제공객체에는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 회사가 포함됐다.

제공객체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직접지분만 포함하되 차명보유·우회보유의 경우 직접지분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뿐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심사면제기준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해당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거래는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심사를 면제했다. 하지만 이번 심사안에는 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거래 총액의 의미를 문제성 거래 규모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간 이뤄진 모든 거래 규모를 포함했다.

사익편취 거래행위에서 제외됐던 효율성, 보완성, 긴급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했다.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제조 공정에서 제품의 특성상 계열사의 부품·소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기존 공정과 연계되는 공정을 기존 용역 수행자가 계속해 수행하는 경우, 계열사별로 직접 운영하는 기능을 분사 및 통합해 설립한 전문화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었다.

보완성에 대해서는 보안기술이 시장에 보급되지 않은 핵심 기술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방사업체가 국가안보에 관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신제품 운송·인재채용 시험지 보관 등 거래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다만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나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 거래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긴급성과 관련해서는 핵심부품 관련 천재지변이나 수출규제 조치, 물류회사들의 전면적 운송 거부, 위해 우려 제품의 신속한 수거, 긴급전산사고 발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연구자가 제안한 심사지침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위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등 행정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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