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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이중근 저서 뒷돈' 김명호 교수,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19.10.11 1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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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서 출간' 인쇄업체로부터 30억원대 뒷돈

1·2심 "유죄지만 이중근이 처벌 원하지 않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지난해 2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지난해 2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도우면서 인쇄업체로부터 3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호(69)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억5600여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쇄업체 대표 신모(68)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보조역할이나 간접적인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집필 내용과 실제 발간에 따르는 출판, 인쇄 등 어떤 형식으로든 사실상 이 회장으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쇄업체가 김 교수에 의해 이 사건 인쇄 업무를 맡게 됐고 계속 유지하는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문제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그 중 일부는 사적 친분관계로 고마움의 의미도 포함됐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정에 비춰보면 부정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회장의 문제 제기로 이 사건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우연한 상황에 사건이 드러나게 되고, 일관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비록 수수금액이 큰 돈이긴 하지만 다른 정황을 고려해서 1심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역시 "김 교수는 이 회장의 후한 신임을 받고 있었고, 그럼에도 신임관계를 배반해 이 회장으로선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다"면서도 "역사서 발간에 김 교수가 기여한 바가 크며, 이 회장도 나머지 역사서를 발간하는 데 김 교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인 이야기' 저자이자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김 교수는 이 회장의 저서 '6·25전쟁 1129일'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신씨로부터 3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인쇄 납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김 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의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점을 포착해 김 교수와 신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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