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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요양병원 화재, 병원장·건물주 과태료 200만원

등록 2019.10.11 11:03:35수정 2019.10.11 1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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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국과수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 입건 여부 결정

【김포=뉴시스】박주성 기자 = 24일 오전 경기 김포시 풍무동 5층 건물 4층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불이난 요양병원 4층에는 130여명의 노인과 50명의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9.24. park7691@newsis.com

【김포=뉴시스】박주성 기자 = 24일 오전 경기 김포시 풍무동 5층 건물 4층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불이난 요양병원 4층에는 130여명의 노인과 50명의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9.24. [email protected]


【김포=뉴시스】정일형 기자 =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김포소방서가 관리 책임을 물어 병원장과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은 병원 관련자들의 과실에 따라 입건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김포소방서,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포시 풍무동 김포요양병원 A병원장(47)과 건물주 B(54)씨에게 각각 과태료 200만원, 건물 소방안전관리자(관리소장) C(43)씨와 병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D(48)씨에게 각각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소방당국은 병원장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해선 업무 태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경찰은 국과수 최종 감정결과에 따라 과실 등을 조사한 뒤 관련자들의 입건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것"이라며 "김포요양병원 화재 이후 도 차원에서 전체 요양병원 화재 안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에 따라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스프링 클러 미작동, 자동속보 장치 불량 등 기계적인 오류인지, 관리 소홀인지 정확한 국과수 최종 감정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입건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전 9시3분께 김포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A(90·여)씨와 B(89)씨가 숨지고 47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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