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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폭행, 재물손괴 등 상습 일삼은 50대 남성 징역 2년

등록 2019.10.11 1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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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 인정하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무가내로 주먹을 휘두르고, 물건을 집어 던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및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5월4일 오후 9시25분께 제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 A씨가 주인 B씨와 임금 문제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틀 후 그는 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분실한 핸드폰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파라솔 의자를 바닥에 내던지기도 했다.

이씨는 같은 날 피해 소식을 듣고 찾아온 편의점 업주 C씨가 택시요금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C씨의 목발을 빼앗아 부순 뒤, 막무가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2월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재차 기사의 목 부위를 때렸다.

 그의 이 같은 폭력 행위 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에도 이씨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사람을 아무런 이유없이도 폭행하고,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2017년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전과도 매우 많다"면서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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