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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재심서 무죄 선고

등록 2019.10.11 1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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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신군부 강경진압 거부했다" 이유로 유죄

"범죄 행위 해당되지 않는다"…39년만에 명예회복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가보훈처 등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당한 고(故)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이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2018.07.12. (사진=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유족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가보훈처 등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당한 고(故)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이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2018.07.12. (사진=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유족 제공)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시위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39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판사는 11일 80년 5·18 당시 포고령위반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에 대한 재심청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이 서장의 당시 행위는 시기나 동기, 목적, 대상 등을 종합해 볼때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목포경찰서장이던 이 서장은 신군부의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 회부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서장의 유족들은 당시 군법회의의 유죄선고가 잘못됐다며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서장은 신군부의 "외곽저지선 보호와 자위권 행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13명의 경찰간부 중 유일하게 파면을 당했다.

안병하 전남경찰국장(현재의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직위 해제됐으며, 다른 간부 11명도 의원 면직됐다.

당시 이 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안병하 국장의 명령에 따라 시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경찰병력을 경찰서에서 철수시키고, 총기는 방아쇠를 분리해 인근 고하도로 옮겼다.

하지만 5·18 직후 "강제 진압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로 끌려가 90여일간 구금·고문을 당했으며, 이후 군사재판에 회부돼 선고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재판 당시 목포시민들은 이 서장을 석방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 후유증에 건강이 악화된 이 서장은 5년간 투병 끝에 지난 1985년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 이 서장을 5·18민주유공자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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