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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복어요리 잘못 먹고 중독사고 발생…1명 중태

등록 2019.10.11 16:02:16수정 2019.10.11 16: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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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 복어조리 자격증 없어 경찰 수사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지난 10일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복어요리를 먹고 중독 증상을 보인 일행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한 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0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외도동 한 식당에서 경찰관 등 8명이 복어요리를 먹다 7명이 호흡 곤란과 신체 일부 마비 등 복어독 증상을 보여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복요리를 먹고 사고를 당한 일행 중 A(54)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등 중태인 상태다.

이들은 지인 모임을 위해 가져간 참복을 식당 주인에게 조리를 요청해 먹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복어조리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복어요리를 한 식당 주인 B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과실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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