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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한 30대 집행유예

등록 2019.10.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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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교제 후 이별…주거침입·GPS 부착 등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보호관찰 명령"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주거침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을 한 점과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6월3일부터 7월22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헤어진 여자친구 B(37)씨의 주변을 배회하고, B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차량에 GPS(위성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달아 B씨의 뒤를 쫓은 혐의도 있다.

A씨는 7월26일 B씨를 차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유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스토킹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반의사불벌죄인 이 혐의(폭행, 협박)는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됐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6개월간 교제하고 헤어진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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