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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누룩뱀' 불법 양도자 적발, 수사의뢰

등록 2019.10.13 1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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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포획금지종 '누룩뱀(일명 백사)'을 불법 양도하려한 A씨를 적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충남 금산군 추부면사무소 주차장에서 '누룩뱀'을 양도 하려한 혐의이다. 환경청은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와 함께 제보를 받아 10여일 동안 추적을 해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 또는 양도하려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근절을 위해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밀렵감시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손선현 자연환경과장은 "밀렵·밀거래가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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