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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기미집행 74곳, '도시자연공원구역' 된다…67.5㎢ 지정

등록 2019.10.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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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공원 최대한 보전…117.2㎢중 57% 차지

내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예정

【서울=뉴시스】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총괄안. 2019.10.14.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총괄안. 2019.10.14.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응방안이다.

서을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7.2㎢ 중 약 67.2㎢(57.3%)와 기타시설 0.35㎢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국토계획법(구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됐다. 2020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 서울시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의 실효가 예상된다. 시민의 거점 공원 상실,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11.3㎡에서 7.6㎡(국유지 실효 시 4.0㎡)으로 감소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9.0㎡에 한참 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약 1조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조치다.

시는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을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지난해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조9000억원을 공원 보상에 투입해 왔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지방채 발행 포함 약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재정투입은 총 3조4000억원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총 74개소다. 이 가운데 약 67.5㎢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기 조성돼 있는 공원이나 시민이용이 높아 보상을 수반한 공원 등 약 25.3㎢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존치된다.

임상이 양호해 산림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약 67.2㎢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된다. 기존 공원뿐만 아니라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체육시설, 성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도 공원구역(약 0.35㎢)으로 지정된다.

다만 국립공원과 도시공원의 중복지역 약 24.8㎢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와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15일부터 14일간 주민 열람공고와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시의 원칙이다.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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