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당정청 "검찰 특수부 축소 규정,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등록 2019.10.13 16:00: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해찬·이낙연·조국·김상조, 당정청 협의회 열고 검찰개혁 방안 논의

조국, 내일 추가 개혁안 발표…검사 파견·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포함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13일 오후 서울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조정식 (왼쪽부터)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2019.10.1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13일 오후 서울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조정식 (왼쪽부터)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2019.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 및 축소 등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청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오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한 후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조 장관이 14일 발표할 추가 검찰개혁안에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논의된 검사 파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담겨질 예정이라고 홍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아울러 박상기 전 장관 시절부터 추진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는 이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검찰개혁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요청했다. 당에서는 조 장관에게 인권보호 수사와 법무부의 감찰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또 조 장관은 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국민제안이 현재 1847건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제안에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조직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등 내용이 있었다"며 "법무부는 국민제안을 적극 제도화하고 검찰개혁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자리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