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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P 대표 "코링크PE와 돈거래 없어…피해 강요당해"

등록 2019.10.13 22: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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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선상 오르는 익성, WFM과도 1원도 거래 없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서재성 PNP 플러스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민봉 (외교통일위원회), 이은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 공동 개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국 장관 특혜설과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서 계약 해지 통보 받은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9.10.1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서재성 PNP 플러스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민봉 (외교통일위원회), 이은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 공동 개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국 장관 특혜설과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서 계약 해지 통보 받은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9.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가 코링크PE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1원짜리 한 장 투자받은 사실이 없다. 국정감사에서도 어떤 오해가 있었고 어떤 피해를 강요당해 왔는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는 13일 국회에서 유민봉·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는 저희 (회사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코링크PE가 투자했다는 웰스씨앤티,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는 익성, WFM 어느 곳도 돈거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된 사실을 밝히며 "왜 수많은 증인 중에 저만 채택됐을까. 저는 버려도 되는 카드이기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 대표이사는 조범동 코링크PE 총괄대표와 이창권 익성 부대표를 만났을 때에 대해 "2015년 중반에 소개를 받았다. 본인들이 익성이라는 회사 상장을 준비하는데 자동차 흡입제를 주로 하다보니 시장성이 한정됐고 2차 밴더라서 수익성에도 제한이 있었다"며 "그래서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영역과 합치는 구조로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름대로 700~800억 매출을 가진 회사가 저희 주주로 참여하면 안정성이 확보되겠구나라고 봤다. 때문에 초창기 설립 때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익성이 주주로 참여한 것이다. 그래서 그 후 코링크PE를 설립한 것"이라며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쪽에서 시드머니(seed money)를 10억이든 20억이든 조성할테니 경영권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넘겨달라고 했다. 그것으로 유상증자 과정을 통해 자본금을 충당하는 구조라는 거다"라며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통신3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법률 자문을 받은 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미 (관계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2016년 11월 입찰에서 탈락하자마자 코링크PE가 익성의 5000만원과 코링크 관계자 이상훈 씨의 2000만원 까지 7000만원을 빼 달라고 했다"며 "옥신각신하다가 유상증자의 주주로 동의해달라는 합의서를 쓴 후 돈을 빼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2017년에 점수 채점을 잘못했다고 해서 재평가한다고 했고, 코링크PE가 다시 찾아왔다. 우선협상자가 될 경우 컨소시엄 관련사들에게서 돈이 들어오면 50억원 이상을 코링크PE로 넣어달라는 이야기였다"며 "그 제안을 거부하고 나중에 우선협상자가 되자 다시 찾아와서 투자의향서 100억원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의향서는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 확약서로 넘어갈 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서 대표이사는 이번 의혹을 받은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2016년 4월에 1차 입찰을 단독으로 했다. 국가기관법에 의해 유찰됐으나 1차 유찰되면 10일 이상 재공고를 하고 2회 이상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그 해 6월24일 오후 6시께 별안간 사업 재검토로 입찰이 취소됐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상대업체의 단체 카톡방 자료들을 입수했는데, 공고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무법인에 요청하는 내용이었다"며 "실명은 못 밝히지만 서울시 본부장급 이상 인물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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