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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45년만에 폐지…내일부턴 '반부패수사부'

등록 2019.10.14 11:00:00수정 2019.10.14 1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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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방안 브리핑

특수부 축소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상정

수원지검 등 4개 특수부, 형사부로 전환

비위 발생시 법무부장관 보고 규정 신설

이달 중으로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제정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4.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했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면서 약 45년만에 특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였고, 12일 특수부 축소 등 방안을 협의했다.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지난 1973년 대검에 특수부가 설치된 이후 약 45년만이다. 반부패수사부가 다루는 사건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현재 전국 7개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 중 폐지되는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는 형사부 강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할 경우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도 추가하는 등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규정'의 법무부 훈령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비위사실 조사 중에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도 대검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관용 차량에 탑승해 출근하고 있다. 2019.10.14.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관용 차량에 탑승해 출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동안 검찰 내 비위 관련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표를 제출해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검찰청을 떠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의원면직 제한사유 의견 조회시 해당 검찰청은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규명하는 등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3분의 2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절반 미만으로 하는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할 방침이다. 규칙에는 장시간 및 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향후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휴식을 제외한 실제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토록 했다. 심야조사는 열람시간을 제외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이전 조사'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한 이를 제한했다.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 등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패범죄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토록 했다.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와 지나친 반복 출석 요구 제한 등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 관련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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