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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 필요"…긴급구제 결정

등록 2019.10.14 12:10:58수정 2019.10.14 1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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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만 65세 되면 요양서비스 받아야

日 10시간~24시간이던 지원시간 4시간 '급감'

"지원 없이는 생활 곤란…시설 복귀는 무책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연령 제한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지급이 중단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에게 만 65세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된 장애인의 건강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긴급구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권고는 서울과 부산에 사는 중증장애인 3명이 지난 9월 만 65세가 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에 따른 긴급구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과 서울에 살며 휠체어 생활을 하는 진정인들은 각각 10~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다. 그러나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본인 의사나 상황에 관계없이 최대 하루 4시간의 요양서비스만 받게 됐다.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이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추가급여가 지급돼 하루 최대 13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돼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와 유사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급여가 없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가능하다.

손발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스스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 누군가의 지원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이들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용가능한 서비스 시간만 급감한 셈이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인 진정인들이 서비스 지원 시간 감소로 끼니를 챙겨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세변경의 지원을 받지 못해 욕창에 걸리거나 수면 중 질식사의 위험도 높아지는 등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합리적 근거없는 연령기준으로 장애에 따른 돌봄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을 다시 장애인 거주시설로 복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거주시설 복귀 강요는 평생에 걸쳐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가족과 지역사회에 분리된 채 살아온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자기결정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각 제도의 서비스대상과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권고 불수용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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