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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향란 거창군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등록 2019.10.14 16:29:04수정 2019.10.14 16: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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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창원지법 거창지원.

【거창=뉴시스】 창원지법 거창지원.

  【거창=뉴시스】정경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창 김향란(55)군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14일 1호 법정에서 열린 김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식물을 제공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임기가 3여년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미칠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같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3월께 군청 6개 실과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 6차례에 걸쳐 45만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8월께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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