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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예대율 규제 등 신설...신용공여한도 규정도 정비

등록 2019.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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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예대율 규제 등 신설...신용공여한도 규정도 정비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저축은행업권에 예대율 규제와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가 신설된다. 이밖에 신용공여한도 규정도 정비된다.

예대율 규제란 예금수취와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 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예대율) 규제가 새롭게 생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으나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했다. 이후 지속 상승해 2017년 말에는 100.1%에 도달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해진 상태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정을 정비한다.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조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호'에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100분의 70이 개별 업종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한도에 국한되는지 각 업종들의 신용공여 합계액도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호저축은행의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근거도 마련된다. 저축은행이 법률상 금지되는 영업행위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현행 저축은행법령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차주가 개인인 경우 금지되는 영업행위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차주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를 저축은행이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렵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신설 등 기타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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