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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 대금 1577억원 못받은 수자원공사…계약해지도 '뒷짐'

등록 2019.10.14 1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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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내부규정 어겨가며 계약해제도 안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뉴시스DB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뉴시스DB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지를 분양해 놓고 분양대금도 받지 못하면서 내부규정까지 어겨가며 미수금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열린 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수자원공사가 조성중인 4개 사업지구에서 분양대금 1577억원을 받지 못하고 이 중 93%가 계약해제 대상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부산에코델타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린시티 등 5개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중 부산에코델타시티를 제외한 4개 사업지구에서 법인과 개인 등 117곳으로부터 1466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연체이자만 111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합치면 모두 1577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1216억원으로 가장 많고 구미확장단지 238억원, 송산그린시티 122억원, 구미하이테크밸리 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연체한 기업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A업체로 3개 필지에 총 142억 574만원을 연체 중이다. 다음으로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B업체가 2개 필지에 118억 436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특히 연체에 대해 수공은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규정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공은 ‘K-Water 용지공급규정’ 제48조에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 연체 건수는 1·2차 중도금과 잔금 모두 합쳐 313건으로 전체의 92.8%를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 3년간 6개월 이상 연체로 계약해제 된 건은 올해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단 1건에 불과했다.

신창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만든 규정을 공사가 안 지키고 있다”면서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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