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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 "소매동 운영방식 전환 유예를"(종합)

등록 2019.10.14 1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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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울산농수산물 수산소매동 상가번영회는 14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재난피해 상인 재입주를 촉구 하고 있다. 2019.10.14.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울산농수산물 수산소매동 상가번영회는 14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재난피해 상인 재입주를 촉구 하고 있다. 2019.10.14.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의 점포임대 방식을 전환하려고 하자 상인들이 영업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은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는 기존 계약방식으로 소매동 점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울산시는 점포임대 방식을 두고 기존 수의계약제에서 입찰제로 전환하기 전에 1년간 적용 유예를 약속했다"며 "하지만 그 사이 시장에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상인들은 10개월 가까이 임시매장에서 영업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이에 송철호 시장은 화재로 인한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업기간을 5년 정도 연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계약(유예)기간 연장 불가라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인들은 화재복구를 위해 5년 상환기한으로 수 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정부대출을 받았다"며 "임시텐트영업장에서 겨울한파와 무더위를 견디며 노동을 해왔는데, 유예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상인들은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 지 막막할 따름이다"고 호소했다. 
 
상인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본 경우,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울산시는 화재피해가 복구되는 기간만이라도 유예기간을 연장해 상인들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990년 개장 당시 적용한 수의계약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상인이 영업을 그만두거나 빈 점포가 생기면 입찰제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점포 임대방식을 공개입찰로 전환하기로 했고, 상인들이 입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연장 가능한지 해당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영업기간을 5년 연장해 주겠다는 송철호 시장의 약속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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