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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용의자 정식 입건…피의자 신분 전환

등록 2019.10.14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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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찰이 14일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모(56)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그동안 외부 법률자문위원을 꾸려 이씨 입건 여부, 신상 공개 가능성 등을 검토해왔다.

DNA 분석 결과와 이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이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입건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씨가 저지른 범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이씨를 입건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는 없다.

공소시효가 끝난 점을 들어 경찰은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기소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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