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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돌봄 대란 없다…학교비정규직 임금협상 잠정 타결

등록 2019.10.15 0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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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8%·교통비 4만원 인상…근속수당 3만5000원

오전 중 마무리 협의 예정…유은혜 11시 농성장 방문

【서울=뉴시스】1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단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9.1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1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단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9.1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과 교육당국 간 임금교섭이 막판에 극적 타결을 이루면서 17~18일로 예고됐던 초·중·고교 2차 총파업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당국 교섭단에 따르면 양측은 기본급 1.8% 및 교통비 4만원을 인상하고 근속수당을 현재 월 3만25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올리는 임금 조건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11일 최종교섭 때 학비연대는 기본급 5.45% 인상과 근속수당 3만5000원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과 2020년 기본급 5만원 인상, 교통비 4만원 인상, 근속수당 3만4000원 등을 고수한 바 있다.

결국 기본급은 교육당국에 제시한 안, 근속수당은 학비연대 안으로 타결된 것이다. 그러나 근속수당 인상안을 올해 회계연도에 소급적용할지, 내년도에 적용할지 시기 등 아직 쟁점이 남아 있다. 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세종 모처에서 협상을 마무리 한다.

학비연대는 "유은혜 사회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사랑재 인근 학비연대 단식농성장을 방문한다"며 "11시30분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정 합의된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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