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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비상 시 '필수 항만서비스' 7곳 선정

등록 2019.10.15 09: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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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비상사태 시 해운물류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항 항만서비스 업체들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항만서비스 업종별로 신청서를 접수 받아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 항만하역업(컨테이너·벌크),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총 4개 업종 7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항만하역업 3곳(컨테이너=부산항터미널·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벌크=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선박연료공급업 1곳(동진해급), 줄잡이업 1곳(용신해운), 화물고정업 2곳(고려기공, 한국선박물류) 등이다.

부산해수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항만운영협약 체결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협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협약체결 업체들은 비상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부산해수청은 설명했다.

최국일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항만운영협약 체결로 해운물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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