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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경찰에 행패 부린 50대 실형

등록 2019.10.15 1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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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경찰에 행패 부린 5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량에 탄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2대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상대 차량에 탄 3명에게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1차례 때린 데 이어 20여 분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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