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20개사에 주기적 지정 사전 통지...삼성전자 포함
금감원, 2020년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 실시
주기적 지정이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가 다음 3개 사업연도는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할 수 없게 만든 제도를 말한다.
이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다만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다.
금감원은 15일 주기적 지정 본통지의 사전단계로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사전 통지를 실시한 곳은 총 855개사다. 주기적 지정대상 220개사, 직권 지정대상 635개사가 여기에 포함됐다.
주기적 지정대상은 자산규모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이다.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개사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향후 11월 둘째 주 본통지에 나설 계획이다.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선정된 지정대상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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