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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범인 윤모씨, 오늘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재심 속도'

등록 2019.10.15 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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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수원지검·경기남부청에 요청"

"범행 했다는 날 직장동료와 같이 잤다는 증언있다"

화성 8차범인 윤모씨, 오늘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재심 속도'


【청주=뉴시스】임선우 조성현 기자 =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재심 청구를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진 날에 윤씨와 함께 잠을 잤다는 직장 동료의 증언이 나왔다"며 "윤씨가 법정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인물의 증언이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건 의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수원지방검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당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와 자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올해 안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A(13)양의 집에 들어가 A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10월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항소했으나 상급심 재판부는 "고문을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3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됐다. 선천적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많이 불편한 윤씨는 출소 후 청주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화성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모(57)씨가 최근 화성 8차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사건 발생 30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오랫동안 재심을 준비하던 윤씨에겐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다.

박 변호사는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과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무죄로 이끈 재심 전문 변호사다.

재심(再審)은 확정 판결에 대해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청구 사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서·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로 증명된 때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 7가지로 제한된다.

윤씨의 경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나 진범 검거 등의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할 법원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 즉 수원지법이 된다.

박 변호사는 "일단 제가 섣불리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화성연쇄살인 유력 용의자)이모씨의 자백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 있어 무죄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주장이 그 당시부터 계속 일관되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의미가 있다"며 "완전히 100% 무죄라고 밝혀지기 어려운 사건인 것은 맞지만, 윤씨의 억울하다는 주장을 재심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당시 수사관들이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나를 쪼그려뛰기 시키고, 범행 장소의 담벼락을 강제로 넘게 했다"며 "3일간 잠을 재우지 않고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자백을 하지 않으면 '사형'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당 형사 2명의 성씨와 인상 착의를 제시하기도 했다.

【수원=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을 보고 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 4개 읍·면에서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이다. 2019.09.19.  bjko@newsis.com

【수원=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을 보고 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 4개 읍·면에서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이다.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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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즉각 재수사에 돌입했다. 고문 등 강압수사 여부와 진범 여부를 원점부터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씨와의 수차례 조사에서 8차 사건 진범만이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차례 조사를 받은 윤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상대로 당시 증거물의 감정 결과 도출 과정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다. 화성 8차 사건 수사기록과 수사 경찰관 등도 모두 재조사 대상이다. 당시 경찰은 이씨의 체모를 채취한 뒤 윤씨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화성 8차 사건을 포함, 화성 일대와 청주에서 2건씩의 살인을 추가로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씨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씨에 의해 숨진 여성은 처제를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자백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강간살해된 사건이다. 유력 용의자 이씨는 1994년 청주에서 처제(19)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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