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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 받을거야' 제자 학대 교사 2심서 벌금형 감형

등록 2019.10.15 1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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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교사도 2심서 감형받아…일부는 무죄

'천벌 받을거야' 제자 학대 교사 2심서 벌금형 감형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제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전남 모 초등학교 교사 A(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은 같은 초등학교 교사 B(49) 씨에 대한 원심도 깨고 벌금 500만 원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 씨의 공소사실 중 특정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 학생들 내지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인다. B 씨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과 부모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A 씨는 2016년 3월 전남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학생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ⅩⅩ야, 뛰어다니면 ⅩⅩⅩ이다'라며 큰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에게 "너는 절대 꿈을 이룰 수 없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 교실에서 앞서와 같은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한 학생에게 "엄마에게 말해 신고한 것이냐"고 물으면서 신고 사실을 추궁하는가 하면 같은 해 9월 20명의 학생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너희들은 천벌을 받을 거다. 너희들에게 복수할 거다. 특히 나 신고한 애들은 천배 만배로 갚아 주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5월 교실에서 자신이 욕설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 등을 이용해 학생들이 대답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16년 3월 교실에서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일부 학생들이 조회 시간에 장난을 치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각각 1~2회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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