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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요청"

등록 2019.10.15 1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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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쓸데없는 고집 버리고 사법개혁 논의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소하 (가운데)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소하 (가운데)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및 정치개혁 법안 논의와 관련해 "저는 당장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패스트트랙에 함께 했던 여야 4당 원내대표들 간의 전격 회동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의 고민을 다시 나누고 어떤 방안이 바람직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럴 때만이 패스트트랙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2+2+2(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오는 16일 첫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우선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한국당은 사법개혁안의 10월말 본회의 자동부의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논의가 제대로 될지는 솔직히 회의적"이라며 "한국당은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고 사법개혁 자체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체계·자구심사 없이 바로 이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것과는 별개로 해당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및 정치개혁 법안의 처리 순서와 관련해 사법개혁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정의당은 여야 4당의 논의가 전제된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하고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는 다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대안정치 포함) 등은 지난 4월의 약속대로 정치개혁 법안 처리 후 사법개혁 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위한 논의에) 각 당 원내대표들의 대승적 화답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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