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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장마·태풍 피해 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라”

등록 2019.10.15 1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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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농해수위 제주도 국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이 15일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우박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의원은 이날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연이은 자연재해로 제주도의 농작물 피해액이 208억원에 달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농작물 피해가 산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시설물 피해액이 90억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제주도는 16억원으로 기준점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재난지역 기준에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감 답변자로 나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미 건의를 했지만 지자체가 정부를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 의원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날 국감에서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기준 제주 누적 강우량은 218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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