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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문제로 이용원 업주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등록 2019.10.15 15: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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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문제로 이용원 업주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요금 환불을 요구하다가 이용원 업주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1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서모(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증거 인멸 시도 등을 볼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이익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 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0시께부터 오전 0시50분 사이 광주 북구 한 이용원에서 업주 A(65·여) 씨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침대에 불을 붙이는가 하면 이용원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다.

또 같은 날 오전 1시 전후 이용원 종업원 B(61·여)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는 환불을 요구하는 등 요금 문제로 A 씨와 다투는 과정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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