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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생 실종’ 유족 요청에도 화성 연관수사 안해

등록 2019.10.15 19: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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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씨 탐문조사는 했었다"

경찰 "이씨 자백 신빙성 있다" 판단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모(56)씨가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을 포함한 14건의 살인 사건을 자백한 가운데 당시 경찰이 초등학생 유족의 화성사건 연관 수사 요청에도 단순 실종사건으로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가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한 사건 가운데 1989년 7월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한 국민학교 2학년 김모(당시 9세)양 실종 사건이 포함됐다.

당시 유족들은 이 사건이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수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7일 학교에서 귀가하던 김양이 오후 1시10분께 집에서 600m 떨어진 곳까지 친구와 오다가 헤어진 뒤 실종된 사건이다.

김양 가족의 신고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40대 후반 남자가 오산 쪽으로 끌고 갔다”는 학교 어린이들의 진술에 따
라 단순 유괴 또는 실종 사건으로 수사하다가 중단했다.

 5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중순께 마을 주민이 김양이 입었던 청색 치마와 메고 갔던 책가방을 발견했다.

이후 다음 해인 1990년 11월16일 태안읍 병점리에서 김모(13)양이 숨진 채 발견되는 9차 사건이 발생했다. 9차 사건 발생 장소는 실종된 김양의 옷과 가방이 발견된 곳에서 불과 30여m 떨어진 곳이었다.

이에 유족과 마을 주민들은 경찰에 화성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당시 언론은 초등생 실종사건을 화성연쇄살인사건과 동일선상에서 수사를 벌이지 않은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양의 시신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6차 사건이 발생한 1987년 7월, 8차 사건이 발생한 1988년 말~1989년 4월, 1990년 초 등 모두 3차례 피의자 이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씨가 강도예비죄로 수감 중이던 1990년 초 대면조사나 서면조사는 없었지만, 초등학생 실종 사건과 화성연쇄 사건의 연관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탐문조사 등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결국 이씨는 화성사건에서도 범행 입증 증거나 목격자 등이 없어 용의선상에서도 배제됐다.

김양 사건은 이씨가 살던 곳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이씨가 저지른 다른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이씨 자백이 당시 현장 상황과도 상당히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 근처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이씨 진술을 토대로 당시 범행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이 지역이 이미 개발돼 김양의 시신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수사본부에서도 화성연쇄사건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씨도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0여 년 전 기록 몇 점 가지고 용의자를 수사했다, 안했다 판단하기 어렵다. 기록상 수사본부에서 관련성 가지고 수사를 했던 것은 맞다. 관련성 정도와 용의자라는 용어를 받아들이는 차이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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