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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다툼에서 친생자 소송까지' 청주대 설립자 후손 갈등격화

등록 2019.10.16 18: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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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전 총장, 이복형제 상대로 소송 제기

"부친이 법적부인 뜻 반해 허위로 출생신고"

상속 재산 놓고 유류분반환청구 5년째 재판

청주대학교 정문

청주대학교 정문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청주대학교 설립자 후손이 또 다시 송사에 휘말렸다.

김윤배 전 총장의 이복형제가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 전 총장이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친생자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유류분 반환청구 원고소가를 책정하는 등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자 김 전 총장이 방어적 측면에서 맞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윤배(60) 전 총장이 김순배(61·에스비에듀케이션 대표)씨 등 이복형제 3명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2차 변론이 열렸다.

김 전 총장은 지난 3월 자신의 생모 A씨와 이복형제 3명은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 이복형제 3명은 김 전 총장의 부친인 고 김준철 전 청석학원 이사장(전 청주대 총장)의 소생으로서 A씨가 아닌 B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 전 이사장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던 B씨의 소생 4명(1명 사망)을 모두 본인과 A씨의 자녀로 출생신고했다.

김 전 이사장의 첫 아들인 김 전 총장은 소장에서 "부친은 B씨의 소생들을 혼외자로 두길 원치 않아 A씨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이들을 A씨의 자녀로 출생신고했다"며 "(나의 생모) A씨는 본인 의사에 반해 친자식이 아닌 김씨 등에 대해 호적상 모친으로 기재돼 수십년을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김씨 등을 입양할 의사가 없었고, 이들과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한 적도 없었다"며 "A씨와 김씨 등 3명 사이에는 친자 및 양친자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이복형제가 부친 생전에 상속포기 공증과 사후 재산분할 동의를 받고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냈다"며 "큰 충격을 받은 A씨가 아들인 김 전 총장을 통해 타의에 의한 형식적 혈연 관계를 청산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대학교 설립자(청암 김원근 선생)의 장손녀 김순배(60) SB에듀케이션 대표가 29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학교법인 운영과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을 제외한 설립자 후손 중에서 학교법인 운영에 대한 참여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김 대표가 처음이다. 2018.08.29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대학교 설립자(청암 김원근 선생)의 장손녀 김순배(60) SB에듀케이션 대표가 29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학교법인 운영과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을 제외한 설립자 후손 중에서 학교법인 운영에 대한 참여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김 대표가 처음이다. 2018.08.29 [email protected]


김 전 총장의 이복누이인 김씨는 즉각 반발했다.

김씨는 재판장 진정서를 통해 "부친인 김준철 전 이사장은 작은 할아버지 소생으로서 자식이 없던 내 할아버지의 양자로 입양됐다"며 "내 모친인 B씨가 딸만 낳자 부친이 양모 뜻에 따라 아들을 낳은 A씨를 혼인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석학원은 1924년 청암 김원근, 석정 김영근 형제가 설립했다. 자식이 없던 청암 선생은 동생 석정 선생의 막내아들인 김준철 전 이사장을 양자로 입양했다.

김씨는 "내 부친인 김준철과 조모는 양모자 관계여서 조모 의견이 절대적이었다"며 "나는 B씨의 소생이었음에도 이 가정의 첫 자손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조모와 부친, A씨가 거주하던 집에 함께 살았다"고 양친자 관계를 주장했다.

김씨는 "이복동생인 김윤배 전 총장은 2011년 부친이 숨진 뒤 부친의 병원비와 장례비, 동상 건립비 등을 이유로 B씨 소생들에게 단 한 푼의 유산도 주지 않았다"며 "추후 부친의 동상은 모금으로, 장례비는 교비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총장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연로한 양모 A씨의 추가 상속 문제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모 A씨 또한 B씨 소생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적었다.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8일 오전 김윤배 전 청주대총장이 충북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6.09.08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8일 오전 김윤배 전 청주대총장이 충북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6.09.08 [email protected]


앞서 김씨 등 B씨 소생 가족 8명(1명은 망자 원고승계)은 2013년 7월 김윤배 전 총장 가족 4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2011년 12월 김준철 전 이사장이 숨진 뒤 김윤배 전 총장 측이 이복형제들에게 부친의 상속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원고 측은 김 전 총장이 증여 형태로 받은 부동산 등 상속 재산이 특별수익인 데다가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인 '유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총장 가족은 청주시청사 인근 건물과 각지의 토지, 서울시내 부동산 등 거액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는 원고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를 113억원으로 책정한 뒤 5년째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두 재판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총장은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학교 이사회 임원 자격이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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