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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회는 표현 자유…내란선동죄 고발 안돼"

등록 2019.10.16 12: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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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평가는 자유, 형사고소는 다른 문제"

"집회 표현 사법절차 개시 가능성, 의사 위축"

김한정 의원, 4일 전광훈 등 관계자 경찰 고발

민주당, 내란선동·공동폭행교사로 검찰 고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지난 4일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지난 4일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시민단체가 집회에서 일어난 표현·행동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일부 선동·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어떤 집회인지 특정하진 않았지만 최근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보수진영이 문재인 대통령 하야 등을 주장한 '광화문 집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해당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특정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우리 헌법은 대중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며 "집회 표현에 형사 사법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 등 주요 관계자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문재인 하야 광화문 범국민 집행대회'를 주최한 전 목사 등은 집회에 앞서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청와대 진격과 경찰 바리케이트 무력화 등을 사전에 논의했다"며 "이를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며 이들에게 내란선동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 목사를 내란선동죄 및 공동폭행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전 목사가 광화문 장외집회가 끝난 뒤 청와대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으며, 2018년 12월께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도 지난 7일 오후 서울 구로경찰서에 전 목사와 투쟁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재오 전 의원을 내란죄,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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