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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계절' 법정 제재

등록 2019.10.16 12: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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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가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2TV 드라마 '태양의 계절'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19.10.16, suejeeq@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가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2TV 드라마 '태양의 계절'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19.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KBS 2TV 일일드라마 '태양의 계절'이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해 법정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KBS 2TV 일일드라마 '태양의 계절'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6월28일과 7월5일 방송된 '태양의 계절'에서 등장 인물들이 간접광고주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이 부각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그 결과 방심위는 이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간접광고주 상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배틀트립'도 심의했다.  

7월20일 방송한 '배틀트립'에서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예약하고 이용하는 과정이 나왓다. 그 과정에서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이에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들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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