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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전 농구코치,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등록 2019.10.16 14: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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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숙소에서 고교 학생 성추행 혐의

"교사추행 엄격히 다뤄야" 징역 3년 구형

'제자 성추행' 전 농구코치,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농구 선수 출신 전직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에게 법원이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6일 전직 고교 농구부 코치 이모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기관의 취업을 3년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여러 농구부원들의 증언과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당시 고등학교를 막 입학한 학생이었고 코치인 이씨와의 좋은 관계 유지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바로 고소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지 않다"며 "피해자와 그 부모가 평소 이씨의 지도방식에 불만이 있었던 걸로는 보이나 그런 사실만으로 없던 사실을 꾸며내거나 일부러 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 사정 종합해보면 이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사건 자체가 이씨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단순히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들과 장난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2월께 새벽, 소속 학교에 마련된 농구부 숙소에서 A군의 목덜미를 끌어당기면서 자신의 신체 일부에 대보라고 하는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당시 숙소에 있던 일부 농구부 학생들이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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