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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0대 여성 살해·암매장' 일당…법의 심판 받는다

등록 2019.10.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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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듣는다, 청소 제대로 안 한다' 등의 이유로 무차별 폭행

【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성매수남에게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말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1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최근 살인 및 공동감금,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A(2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사체유기 혐의로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20)씨는 지난 6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씨 부부를 알게 됐다.

당시 대구에 머물던 B씨는 A씨 부부를 따라 전북 익산의 한 원룸(방 2개짜리 원룸)에서 살게 됐다.
  
B씨의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A씨 부부 등은 '말을 듣지 않는다'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 등 각종 트집을 잡았고, B씨가 성매수남에게 자신들의 신상을 말했다는 이유로 세탁실에 가둔 후 음식도 주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8일 장기간의 감금 및 폭행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B씨의 입 등에 물을 집어 넣었고, 결국 B씨는 숨졌다.

B씨가 숨지자 이들은 시신을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 야산에 묻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15일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 C(31)씨 어머니가 경찰에 "딸이 누군가에게 납치됐다"고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 부부 등은 범행을 목격한 C씨가 집을 나가자 그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피해자가 살해당한 원룸에 가뒀다.

이들은 범행 현장에 있던 C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 당일 원룸에 숨어 있던 A씨 등 4명을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대전으로 달아난 공범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행여나 시신이 발견돼 범행이 들통날까봐 시신을 암매장한 거창 야산을 범행 이튿날부터 모두 5차례나 다시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서 A씨 등은 B씨를 살해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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