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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수사 금지, 심야조사 제한"…법무부, 입법예고

등록 2019.10.16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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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입법예고

중요범죄 수사시 고등검사장에 보고 규정

대검 "인권보호 수사시스템 갖춘다" 발표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19.10.14.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19.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법무부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강화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18일까지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14일 전격 사퇴하기 전 검찰 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하면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정안은 심야 조사 및 장시간 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조사도 최소화되는 등 그간의 수사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수사 절차상의 국민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정안에서는 검사가 공정히 수사해야 하고 검찰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연관된 범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한 범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범죄 ▲범죄은닉·증거인멸·위증 또는 허위감정통역죄 ▲수사 중인 범죄의 범행수단으로서 이뤄진 죄가 아니라면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것이다.

"별건수사 금지, 심야조사 제한"…법무부, 입법예고

특히 검사가 ▲국회의원,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관련 범죄 ▲5급 이상 공무원의 뇌물 및 직무 관련 범죄 ▲대학 총장, 변호사 등의 중요 직무 관련 범죄 ▲외부감사 대상 법인 및 중요기업 범죄 ▲불공정거래 및 중요 경제 범죄 ▲국민적 의혹 제기 중요범죄 등에 대해 수사하려면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된다.

구속영장 청구 및 사건 종결 처분, 수사 장기화의 경우에도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특정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명에 따라 해당 수사사무 감사를 실시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통제 장치도 마련된다.

아울러 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조사'도 금지된다. 다만 조서 열람 절차 및 인권보호관의 허가 하에 예외적인 조사는 가능하다. 이밖에 압수 대상 특정, 압수 과정 참여권 보장 등의 내용 또한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 직속 기구로 설치될 예정으로, 외부 인권전문가 출신 위원장 등 10여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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