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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장애인 고용률 매년 하위권 이유는?

등록 2019.10.16 23: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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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사대 장애인 예비교사 적어…근무환경 열악·차별도

교육부 작년 5억원대 고용부담금…올해까지 납부 유예

내년부터 교육부·교육청도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내야

교육계 장애인 고용률 매년 하위권 이유는?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와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매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해 2020년에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수억원대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17일 교육계에서는 교육계, 특히 교대사범대에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사를 희망해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에 진학하고, 이후 업무와 근무환경 측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6일 발간한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지난해에도 의무고용률인 3.2%에 미치지 못한 2.3%로 나타났다.

지난해 본부 일반직공무원을 비롯해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국공립대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적용대상 공무원 2만6308명 중 장애인은 520명(2.3%)에 불과했다.

이는 2016~2017년 2.23%보다는 소폭 늘어났지만 의무고용률인 3.2%나 전체 중앙부처 평균인 3.43%보다 낮은 수치다. 지난해 장애인 공무원 중 중증장애인은 85명(16.3%)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부터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2015년 3억7000만원, 2016년 5억3000만원, 2017년 5억8000만원, 2018년 5억3000만원 등 총 20억원 이상이 부과됐다.

17개 시도교육청도 지난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7%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억원, 전북교육청 15억원, 강원도교육청은 14억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16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부담금 납부가 유예된 상태다.

이처럼 유독 교육계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교육부 안팎에서는 장애인 교원이 될 예비교원, 즉 교대·사범대에 진학한 장애인 학생이 적다는 점을 꼽는다.

지난 2006년 교사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임용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2007년부터 구분모집이 시행됐지만 실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고용비율은 항상 1%대로 저조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장애인 교원은 전체 교원 91만5689명 중 1만2211명(1.33%) 수준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0.67%로 가장 낮고 중고등학교 1.71%, 특수학교는 5%를 차지하고 있다.

당장 올해 전국 교대에 다니는 장애당사자도 30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도 어려움으로 꼽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독 장애인 교육기관 교원과 국립대 교수에서 장애인 비율이 유독 낮다"며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대·사범대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장애인 학생들의 지원이 적고, 실제 장애가 있는 고등학생 수가 1%대로 적다는 점도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립교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장애인 교원은 전체 교원(91만5689명)의 1.33%인 1만2211명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4월 기준 장애인 교원 비율은 2018년 1.36% 수준이다. 2019.10.08. (자료=서영교 의원실 제공)

【세종=뉴시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립교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장애인 교원은 전체 교원(91만5689명)의 1.33%인 1만2211명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4월 기준 장애인 교원 비율은 2018년 1.36% 수준이다. 2019.10.08. (자료=서영교 의원실 제공)

올 7월 출범한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편도환 정책실장도 "2007년부터 교육계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임용해왔지만 주로 특수교육과에 쏠렸으며 교대·사범대의 교과별 학과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발이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편 실장은 "장애인 교원 구분모집 임용은 10여 년간 이뤄졌지만 결국 교육부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라며 "당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오고 나서야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사대 신입생으로 뽑으려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기존 장애인 교원들이 교육청·교육부로 진출하려면 근무평점을 쌓아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으로 선출돼야 하지만 벽이 높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교원이 높은 근무평점을 받을 수 있는 행정·담임업무에서 장애인 교원들이 배제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학부모 등 전반적으로 장애인 교원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기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한 탓이다. 자연스럽게 장애인교원의 근무평점은 높지 않고 성과급은 물론 교육전문직 선출 기회도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교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장애학생이 교·사대 진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교육계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각 교육청은 상담·영양·특수교육 등 비교과영역과 연구직 분야 장애인 교원을 확대하고, 편의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교대·사범대 신입생 선발 시 장애인 학생에게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학생이 초중등교육을 이수한 후 교대·사범대 등의 예비교원으로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은 기존 장애인교원 지원 대책에 그치지 말고,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닌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 실장 역시 "그동안은 열악한 근무 환경이 유지되다보니 장애인들은 교직에 진출하더라도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나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교육당국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학교 이하 외에도 국립대 교수 역시 학과 단위로 결원이 생겨야만 충원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국립대의 장애인 교원 발탁을 유도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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