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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령운전자 인지능력검사 보건소에서 받는다"

등록 2019.10.17 0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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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선별용 검사도 일원화…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검사로 대체 가능

고령운전자, 인지저하 땐 전문의 진단따라 수시적성 검사 대상자 선정

권익위 "고령운전자 인지능력검사 보건소에서 받는다"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앞으로 고령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 검사인 인지능력 진단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내년 3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경찰청과 교통공단이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전문의 진단 없이 고령운전자에 대한 수시적성 검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복된 치매선별 검사로 인한 검사결과를 왜곡하는 등 기존 교통안전교육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은 크게 인지능력 진단과 교통안전 교육으로 나뉜다.

인지능력 진단은 치매검사의 일종인 1단계 선별검사와 2단계 기초인지 진단으로 구성된다. 1단계 선별검사에서 탈락하면 2단계 기초인지 진단을 통과한 뒤 다시 1단계 선별 검사를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인 교통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2단계를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간이정신상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인지능력이 저하됐다고 판단되면 수시적성 검사를 통해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수시적성 검사 대상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문의 진단을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의 경우 전문의 진단이 필요 없는 간이정신상태 검사만으로도 수시적성 검사 대상자 선별이 가능하다.

고령운전자의 경우도 치매선별 검사 인지 저하에 해당되면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시적성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해야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또 1, 2단계에 걸쳐 중복해 실시해오던 인지능력 진단을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 검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명단을 경찰청에 통보해 수시적성 검사 대상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개선안에 담았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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