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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대형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골머리'

등록 2019.10.17 1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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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8건 민원, 단속인원은 3명

천안시, 대형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골머리'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정해진 차고지를 벗어나 아파트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를 하는 대형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7일 천안시가 천안시의회 엄소영(더불어민주당, 부성1·2동)의원에게 제출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현황' 시정 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2017년 2172건(여객 629, 화물 1552), 2018년 2068건(여객 962, 화물 1106), 2019년 8월 말 기준 1765건(여객 1162, 화물 603)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17년 488건에서 2018년 478건, 2019년 8월 말 362건이다. 나머지 차량에는 계고장이 발부됐다.

현행법상 영업용 버스나 화물차량이 노란색으로 된 번호판의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차고지(주기장)가 확보돼야 한다. 차고지를 벗어나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이상 한 장소에 고정주차를 하면 과징금 대상이다.

대부분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는 아파트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집중된 상황이다.

천안시는 불법 주차를 하는 대형차량과 관련해 1일 7~8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원은 대부분은 주요 대로의 가·감속 차로 주변에 차를 주차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교 주변 이면도로에도 주차해 통학로 안전 문제까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명에 불과한 단속 인원을 늘리거나 적극적인 계고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엄소영 의원은 "대형차량 주차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라도 계고를 강화하거나 공영차고지 조성을 검토하는 등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실제 단속되는 차량의 50% 이상이 서울이나 경기권 지역에 차고지를 두고 있다"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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