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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中외교관들, 미국 인사 접촉시 사전 신고 의무화"

등록 2019.10.17 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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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호혜 관계 구축이 목표" 미중 무역협상 연관성 부인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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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있는 중국 외교관들에게 연방·주 정부 관리들이나 교육 종사자들을 접촉할 때 사전에 미 국무부에 이를 알릴 것을 의무화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익명의 미 고위관리를 인용, 16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며 앞으로는 중국 외교관들이 미국의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도 사전 신고를 하도록 법규가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 고위관리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외교관들은 자신들의 집무와 관련해 중국 관리들을 접촉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중국의 외교관들은 그동안 개방적인 미국 사회에서 이득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반면 미 국무부 관리는 미국에서 중국 외교관들을 만나는 미국인들은 사전에 미 당국에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주미 중국 대사관은 19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1961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빈 외교관계법회의에서 관습법에 맡겨져 있던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가 국제법으로 조문화됐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16일 트위터 페이지에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중국 주재 미국 영사관 및 미국 외교관들에 유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관리는 미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의 활동과 외부인사 접촉에 중국 당국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리는 "우리는 미국 외교관들의 접근 제한에 대해 중국의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비공식 또는 공식 채널을 통해 불만을 제기해왔다"며 "우리가 이(접촉)를 요구하면 중국 당국은 '적절한 시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반응만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미 관리는 또 제도 변화를 수주 전에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며 16일 중국 외교관으로부터 미국 인사를 접촉할 것이라는 한 건의 사전 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관리는 제도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과는 연관성이 없다며 미국이 중국과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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