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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급한 與, 3야 '달래기'…공조 재확인에 권은희案도 검토

등록 2019.10.17 1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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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先처리로 패스트트랙 공조 흔들…민주, 야 달래기 나서

이인영 "공수처 설치, 바른미래 권은희안 협의 가능성 열어둬"

패스트트랙 공조 의지도 재확인…"강력한 공조는 우리당의 정신"

공수처 권은희案 반발 당내 여론 여전…의견조율 쉽지 않을 듯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치·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에 참여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 달래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와중에 '선거법 개정안 선(先)처리' 약속 파기로 야당의 이탈 조짐까지 보이자 부랴부랴 여야4당 공조 보수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가 무엇보다 절실한 민주당으로서는 128석인 자당 의석에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평화당(4석), 대안정치(9석) 등의 도움이 있어야 법안 처리를 위한 과반(149석)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안(案)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안에도 문을 열어놓는가 하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우선 처리 방침에서도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우리당으로서는 권은희 의원보다 (정부·여당안인) 백혜련 의원이 제출했던 공수처 설치법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도 "(향후 바른미래당 안과 협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3+3'(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권은희안을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게 이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을 추진해 왔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시급한 민주당이 당시 약속을 깨고서라도 이달 말 공수처 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먼저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선거제 개편의 수혜를 기대했던 야당들에서는 패스트트랙 공조 이탈 조짐이 나타난 터였다.

특히 야3당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캐스팅보터'인 바른미래당의 반발이 거셌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의 10월 말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것을 '패스트트랙 합의 원천 파기'로 봤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공수처법은 '검찰개악'이기 때문에 권은희안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민주당은 권은희안 검토 가능성을 열어 놓으며 바른미래당을 달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강력한 패스트트랙의 공조는 여전히 우리당의 정신이라는 점을 확인해드린다"며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모든 정당의 의견도 경청해서 합의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검찰개혁과 선거법 개정에 대해 열어놓고 각 당의 의견을 다시 모으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2019.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패스트트랙 공조를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공수처법 우선 처리 방침과 관련해서도 야3당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낮은 자세를 취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3+3회동에서는) 최근 서초동 집회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80% 이상 찬성하고 있기 떄문에 사법개혁 관련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0월 말에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는 아니라고 얘기가 됐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달 말 공수처 본회의 상정 방침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 사태와 서초동 촛불집회 여론을 등에 업고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도 바른미래당의 권은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그려온 공수처 그림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당내 여론이 많아 실제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백혜련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안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적지 않다.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 방식이 가장 큰 차이인데 백혜련안에서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게 된 공수처의 기소권에 대해서 권은희안은 '기소심사위원회'라는 견제 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공수처 인사권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백혜련안은 수사처 인사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고 공수처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권은희안은 수사처장이 인사권을 갖도록 하고 수사처장 임명시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의 경우도 백혜련안은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 2년 이내인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지만 권은희안은 현직만 대상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4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패스트트랙 안건에 권은희안까지 함께 올리기로 했을 때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여야 4당 합의안에 바른미래당의 안을 다 반영해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권은희 심기 관리법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을 놓고 바른미래당과 협상에 들어가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공수처장의 국회 동의 문제 등에 있어서 협상의 여지가 충분한 만큼 최대한 조정을 해보겠지만 끝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두가지 안 모두 본회의 표결로 넘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본회의에 두 개의 법이 다 상정돼 각각 표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한쪽이 결정되고 다른 쪽이 부결되면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 전에 협상을 하면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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