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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은 위법…허가 취소하라"

등록 2019.10.17 12: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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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예배당 건축…영구·전속 사용"

1·2심 각하→대법 "주민소송 대상 맞다"

환송 후 1·2심 "도로법 위반" 일부 승소

서초구청 "판결 따라 조치 취하겠다"

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은 위법…허가 취소하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 공간 점용을 허가한 서초구청 처분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도로 점용을 허가해 예배당 등을 건축하게 한 건 부당하다며, 도로점유 허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예배당 등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된다"며 "점용을 허가하면 향후 유사한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져 도로 지하 부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공중 안전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지하 부분이 교회 건물 일부로 사실상 영구적·전속적으로 사용되게 돼 도로 주변 상황 변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며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로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법은 공유재산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에 해당된다"며 "도로점용 허가 처분에 공유재산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놨다.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DB)

대법원 확정판결로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도로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등을 내려야 한다.

또 일정 요건 하에 직권으로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치도 할 의무가 생긴다.

서초구청은 2010년 4월 사랑의교회가 신축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사랑의교회는 도로 지하를 포함한 교회 신축 건물에 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성가대실, 방송실, 주차장 등을 설치했다.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다음 해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니 2개월 내 시정하라는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서초구가 불복하자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점용 허가가 공공용물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다면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환송 후 1·2심은 "도로 지하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인 예배당 등을 설치하는 건 영구적인 개인 재산 권리를 설정하는 것과 같아 도로법에 어긋난다"며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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