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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한국선거방송 운영 계속할지 재검토하라"

등록 2019.10.1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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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용해 채널 개설…국가재정법 위반

유선 방송 2개에만 공급돼 홍보 효과 미흡

감사원 "선관위, 한국선거방송 운영 계속할지 재검토하라"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정보 등을 전달하기 위한 TV 채널 '한국선거방송'을 개설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위반, 약 17억원의 예산을 전용·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채널 개설을 위해 2017년도 '공직선거관리' 예산 중 14억7000여만원을 전용하고 '선거관리 행정지원' 예산 중 2억2000여만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에 따르면 기관장은 예산이 정한 목적과 달리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전용해서도 안 된다.

선관위는 지상파 TV 등 방송매체 홍보에 매년 30억~40억원을 들이고 있고 유튜브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홍보 효과가 미흡한 채널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한국선거방송 채널은 2개의 유선 방송에만 개설돼 있어 해당 방송 가입자만 시청할 수 있어 시청률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 24시간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재방송을 하거나 선거와 전혀 무관한 애니메이션 등을 구매해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이·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선거방송 채널 운영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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