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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회의 30% 무단 결석시 국회의원 제명안 상정 검토"(종합)

등록 2019.10.17 15: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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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혁신특위, 무단 출석 의원에 대해 불이익과 징계 강화 공감대

불출석 10% 이상 30일· 20% 이상 60일 출석정지…11월 초 확정안 발표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제2차회의에서 박주민 특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0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제2차회의에서 박주민 특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각종 회의에 무단결석한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삭감에 이어 제명까지 검토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무단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 불이익과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활동 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당 삭감부터 의원직무정지에 이어 제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회의 불출석의 10%, 20%, 30%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세비 삭감과 출석정지 제도를 논의했다"면서 "10% 이상 불출석하면 30일 출석정지, 20% 이상은 60일, 30% 이상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되도록 하는 게 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은 '6개월'과 '1년' 단위 둘다 검토 중"이라며 "의원직무정지는 직무의 범위가 너무 넓고 불명확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출석 정지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회 무단결석시 세비 20%삭감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면서도 "결석을 많이 하면 세비와 정치자금법도 삭감하는 등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회 개정안 마련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국정감사를 끝내고 의견 수렴을 더 한 뒤 11월 초에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골자로 한 법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당을 떠나 의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특위 관계자는 "지금 국회 신뢰도가 워낙 낮아서 국회가 일정정도의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안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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