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육부 연구부정 교수 징계시효 폐지 아닌 연장 논란…"면죄부 부여"

등록 2019.10.17 16:33: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징계시효 3년→5년 이상 연장…"불충분"

연구저자 관리·대학평가 반영은 효과 有

교육부 "국외대학 진학 논문 수요 여전"

【공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 7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3주 가량 인턴을 한 후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에 제3저자로 등재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검토하는 윤리위원회가 23일 오전 충남 공주대에서 열린 가운데 회의를 마친 임경호 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08.23. ppkjm@newsis.com

【공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 7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3주 가량 인턴을 한 후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에 제3저자로 등재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검토하는 윤리위원회가 23일 오전 충남 공주대에서 열린 가운데 회의를 마친 임경호 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08.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연구부정 행위를 한 교수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높이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시효가 지나면 해당 연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만큼 시효를 연장할 게 아니라 아예 없애 더 강력하게 처벌 또는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미성년 저자 논문 부당 등재 등 '연구부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수 자녀에 대한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입시 활용은 부모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채 공저자로 등재된 것은 명백한 연구부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끝까지 검증하고 각 대학과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우선 추가 발굴되는 미성년 논문을 매년 검증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교육부가 해온 조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논문이 누락된 것처럼, 조사할 때마다 미성년 저자 논문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윤소영 학술진흥과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2014년 이후 학생부와 국내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에 논문이나 소논문을 기재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면서도 "미국 등 해외에서는 R&E(연구교육활동)가 활발해, 국외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우 (미성년 저자 논문) 수요는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연구부정 판정이 아닌 연구물 완성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껏 시효 도과로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했다.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부정 사실이 확인된 서울대 이병천 교수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경징계 요구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고교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역시 2009년도에 대한병리학회 학술지에 실렸으며 시효가 지난 상태다.

교육부는 대학과 학계 의견을 수렴해 징계 시효를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품 관련 비위 징계시효 5년, 성비위 관련 징계시효 10년을 준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가 본업인 교수들이 연구윤리를 저버린다면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서울시립대분회장인 김동민(도시공학과 박사과정)씨는 "연구가 한번 학술지에 게재되면 온라인 데이터가 계속 돌아다니며, 부정행위로 적발돼 게재가 취소되더라도 데이터를 다 없애기는 불가능하다"며 "논문을 쓸 때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구윤리를 지킨다는 서약을 쓰기 때문에 시효를 명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20년이 되더라도 부정행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 앞에서 카라를 비롯한 동물권단체 회원들이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동물권단체들은 "비윤리적 복제관련 연구와 사업 원천 취소 하고 서울대 이병천 교수 즉시 파면하라"고 밝혔다. 2019.04.24.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 앞에서 카라를 비롯한 동물권단체 회원들이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동물권단체들은 "비윤리적 복제관련 연구와 사업 원천 취소 하고 서울대 이병천 교수 즉시 파면하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대학마다 징계 수위가 제각각인데다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다.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7개교 교원 11명에 대해 확정된 징계 수위를 살펴보면 교육부는 서울대 이병천 교수와 김남수 교수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전북대 A교수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징계가 유력하다.

경상대 B교수는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다. 성균관대는 학술대회 발표용 논문 '프로시딩'(proceeding)에 미성년 저자를 올린 2명이 적발됐는데 C교수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다른 한 명은 중징계 해임 처분을 받았다.

대학별 연구진실성위원회 외부위원도 '카르텔'에서 자유롭지 않은 학계 교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보다 독립적인 제3기구의 연구윤리 심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지난 5월 한국연구재단 내 대학 연구윤리 문제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대학의 연구윤리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공론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공론화는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지금까지 접수된 794건의 미성년 저자 논문에 대한 검증결과가 내년 3월 이후 발표된 후에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대학 등이 관리하는 연구업적관리시스템 연구물 저자 정보를 연말까지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5년주기로 평가하는 기관평가인증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도 추가할 방침이다.

한 국립대 생명과학계열 학과 교수는 "대학들이 이번 계기로 보다 연구윤리를 결벽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